본문 바로가기
🎌 일본 정보/주목할 만한 일본 뉴스 이재명 무죄 선고에 대한 일본 뉴스 (2025-03-26) by challengingeveryday 2025. 3. 27.
반응형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2b1507216898f2ca9566b08b7d1d86d00102408e

 

韓国野党李在明代表が起死回生…2審で容疑のすべてに無罪の判断(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

公職選挙法違反容疑で起訴され執行猶予付きの懲役刑を宣告された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控訴審で無罪を言い渡された。核心争点として1審で有罪とさ

news.yahoo.co.jp

 

1. 요약

이재명(李在明)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의원 자격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이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발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발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발언들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처장을 모르겠다'는 발언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국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李在明)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의원 자격 상실과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하여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문제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 4개 중에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고 본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함께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의 교류를 부정했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이 대표의 발언에는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일본 현지 반응

다른 재판에서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사람이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나라라서 이런 일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사법이 통용되는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270일 이내'로 해야 하는데, 909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의 일부입니다. 이게 전부죠.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판결은 이 기간 내에 내려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법을 지키는 자들인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법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한 점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인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제대로 된 인물을 대표로 세우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일반적으로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