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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보/일본 생활 꿀팁 도쿄에서 여권 갱신하기: 대사관 주소로 가시면 안돼요! by challengingeveryday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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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에 도쿄에서 여권 갱신 신청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챙길 것들이 있어 정리해 블로그 글로 남겨둡니다.


1. 여권 갱신은 어디서?

 
영사부 방문
 
여권 갱신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여권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업무는 영사부에서 처리하고 있고,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과 영사부는 다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사관과 영사부 모두 가장 가까운 역은 아자부주반입니다. 아자부주반 출구로 나오셔서 큰길 따라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영사부가 나옵니다.

 

 영사부

🏢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1-7-32, 아사히 미나미아자부 맨션 내
(일본어 표기: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丁目7-32 朝日南麻布マンション)
🕰️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00 ~ 13:30)
☎️ 전화번호: 03-3455-2601

 
점심 시간동안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 시간 고려해서 방문해주세요.
점심 시간에 방문하게 되면 대기 번호 종이를 받고 1층에서 1시 15분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수령은 방문 필수)
 
저는 직접 방문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사민원24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영사민원24 : https://www.g4k.go.kr/biz/main/main.do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

 
 
갱신 목적의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목적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해주세요. 
한국 내에서 재발급 받는 경우와는 달리 우편 수령이 불가한 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2009 영사민원 공지(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11)

 
 
참고로, 여권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재류카드나 기타 신분증에 사용된 사진과 동일한 경우, 해당 신분증이 발급된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사진이 오래된 것으로 간주되어 접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확인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쿄 영사부 내에는 여권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는 셀프 촬영기도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

 
여권 갱신의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여권에 필요한 서류: https://overseas.mofa.go.kr/jp-ko/wpge/m_1090/contents.do)
 
비고 제출 항목 비고
공통 1. 여권 갱신 신청서 ☑️ 대사관 또는 현장 비치
공통 2. 기존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제출 필요
공통 3. 사진 1매 (6개월 이내) ☑️ 3.5×4.5cm, 배경 흰색, 귀·이마 드러난 증명사진
공통 4. 수수료 일반 성인: 58면 기준 6,500엔 (25년 4월)
재류자 5. 재류카드 또는 재류기록이 있는 서류 체류 자격 및 주소 확인용

 
 
☑️1. 여권 갱신 신청서: 현장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외교부 사이트에 업로된 문서를 인쇄하여 작성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는 아래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7/view.do?seq=1344004&page=1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overseas.mofa.go.kr

 
 
☑️2. 기존 여권 반납: 기존 여권은 여권 신청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중대한 사유로 잠시 출국 예정이라던지) 현장에서 사유서를 작성하면 반납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여권 사진: 같이 제출한 재류카드 등에 사용된 사진과 여권 사진이 동일한 경우, 재류카드 등이 발급된지 6개월이 넘었다면 해당 사진은 반려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행히 영사부 내에 여권 사진용 촬영기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무료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기기로 촬영하는 경우 바로 영사부 시스템에 디지털로 업로드가 되어 따로 사진 실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수령 방법과 기간

 

  • 대사관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약 2주~2개월
  • 개인적으로 25년 4월 현재 현장에서 안내받은 예상 소요기간은 1개월
  • 신청 시 직접 수령 또는 우편 수령 선택 가능 (우편 수령 시 별도 우편료 필요 / 등기용 봉투 제출 필요)

신청을 끝내면 "여권신청접수증"을 수령합니다. 추후 새로운 여권을 수령할 때 이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이 접수증에 "여권수령 위임장"도 함께 인쇄되어 있어 해당 위임장과 함께 신청인의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부증을 지참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여권의 교부 가능 여부는 매주 월요일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업무일)에 주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청인의 정보로 우리나라에서 여권이 발급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사관에 배송되는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예상 소요기간은 1개월이라고 했지만, 교부 가능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2-3주 뒤부터 확인해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4. 수령 방법과 기간

 
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여권 발급 소요 기간 등 꼭 체크하시어 사고 없이 여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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